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때 몰아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를 줘야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있잖아요. 혹시 연차 사용을 한 번에 몰아서 하면 안된다는 규정도 있나요? 회사에서 5일 이상은 한 번에 쓰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가족들과 거리가 먼 지역으로 장기간 휴가는 영영 못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속적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한 번에 몰아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없는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한 번에 몰아서 하면 안된다는 법적 규정 같은 건 당연히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용일수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시기지정권)
다만, 회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시기 변경권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내부 업무사정 고려하여 휴가일수 조정 및 사용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대해서도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회사 업무 진행 상황이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회사 업무가 바쁘거나 담당 업무가 시급한 것이 아니어서 장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업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도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별도 제재를 가해선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운영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그로 인한 회사에 사업상 지장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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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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