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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25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때 몰아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를 줘야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있잖아요. 혹시 연차 사용을 한 번에 몰아서 하면 안된다는 규정도 있나요? 회사에서 5일 이상은 한 번에 쓰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가족들과 거리가 먼 지역으로 장기간 휴가는 영영 못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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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속적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한 번에 몰아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없는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한 번에 몰아서 하면 안된다는 법적 규정 같은 건 당연히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용일수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시기지정권)


    다만, 회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시기 변경권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내부 업무사정 고려하여 휴가일수 조정 및 사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대해서도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회사 업무 진행 상황이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회사 업무가 바쁘거나 담당 업무가 시급한 것이 아니어서 장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업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도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별도 제재를 가해선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운영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그로 인한 회사에 사업상 지장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령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