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대해서도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회사 업무 진행 상황이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회사 업무가 바쁘거나 담당 업무가 시급한 것이 아니어서 장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업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도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별도 제재를 가해선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