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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펭귄62
화끈한펭귄6224.01.26

시말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시간보다 2분 늦은걸 토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재발 시 회사의 어떠한 법적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그대로 받아쓰도록 강요받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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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시말서 제출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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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으나 ' 회사의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시말서는 거부하실 수 있고 사실상 효력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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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한 것은 잘못이므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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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이유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 회사의 어떠한 법적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문구는 애초에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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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말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말서가 징계처분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별도 징계와 관련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그런데 근로자는 양심의 자유가 있으므로 그러한 회사의 시말서 제출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작성 및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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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반성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어떠한 일의 발생 경위에 대한 작성 목적의 내용은 작성 요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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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시말서 작성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용도이고, 재발 시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은 기입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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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명령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말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성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사실관계

    위주로만 작성을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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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세요.

    다만, 법적조치 이런 얘기는 적지 마세요.

    강제로 적게 하지 못합니다.

    자필로 육하원칙으로 실제 발생한 일만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이것 조차 제출하지 않으면 다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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