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간보다 2분 늦은걸 토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재발 시 회사의 어떠한 법적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그대로 받아쓰도록 강요받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시말서 제출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으나 ' 회사의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시말서는 거부하실 수 있고 사실상 효력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한 것은 잘못이므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이유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 회사의 어떠한 법적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문구는 애초에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말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말서가 징계처분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별도 징계와 관련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그런데 근로자는 양심의 자유가 있으므로 그러한 회사의 시말서 제출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작성 및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반성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어떠한 일의 발생 경위에 대한 작성 목적의 내용은 작성 요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시말서 작성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용도이고, 재발 시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은 기입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명령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말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성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사실관계
위주로만 작성을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세요.
다만, 법적조치 이런 얘기는 적지 마세요.
강제로 적게 하지 못합니다.
자필로 육하원칙으로 실제 발생한 일만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이것 조차 제출하지 않으면 다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