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입사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무시하고 징계위원회 전에 미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사인을 강요하고 징계위원회 결과 이를 문제 삼아 사실상 해고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주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결국 사인을 하지 않아 미작성 상태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정확히 무엇을 문제 삼았다는 얘긴지, 그냥 해고도 아니고 사실상 해고 상태란 건 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어떠한 사유로 개최된 것인지, 차후에 제시하는 근로계약서에 사인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해고를 한 상황인건지
아니면 징계사유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고 부수적인 사실관계인건지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징계해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면, 현실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처벌받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사항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