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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019123.12.02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퇴사전 사인 강요

사업주가 입사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무시하고 징계위원회 전에 미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사인을 강요하고 징계위원회 결과 이를 문제 삼아 사실상 해고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주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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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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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결국 사인을 하지 않아 미작성 상태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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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정확히 무엇을 문제 삼았다는 얘긴지, 그냥 해고도 아니고 사실상 해고 상태란 건 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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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어떠한 사유로 개최된 것인지, 차후에 제시하는 근로계약서에 사인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해고를 한 상황인건지

    아니면 징계사유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고 부수적인 사실관계인건지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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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징계해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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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면, 현실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처벌받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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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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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사항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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