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대주 전출로 기존 세대원이 세대주가 되면 무주택세대주 인정을 받나요?
현재 저희 가족은 어머니 자가로 된 집에서 어머니 (세대주) / 본인 (세대원) / 동생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어머니가 어머니 명의로 된 또다른 집으로 전출을 나가시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세대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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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어머니 자가로 된 집에서 어머니 (세대주) / 본인 (세대원) / 동생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어머니가 어머니 명의로 된 또다른 집으로 전출을 나가시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세대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어머님께서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한 경우 남아 있는 분들중에 나이가 많은 분이 세대주로 자동처리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 집에서 어머니가 세대주이며 아들과 딸은 세대원인 경우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어머니 소유의 주댁에 함께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다른곳으로 이사가게 되면 아들은 세대원에서 세대주는 되어 아들과 딸은 무주택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명의자가 어머님이기 때문에 무주택 맞습니다.
세대주 이기도 해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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