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에 대한 기준이 뭔가요?
앞서 본문 사진의 내용으로 질문을 올렸고 대표님께 보내드렸습니다. 대표님이 노무사와 노동청에 확인해본 결과 퇴사와 고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상시근로자수가 5인의 평균이 애매하여 노동청과 노무사 모두 애매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7/22 본인근무시작 /근로자 총6명
7/30 알바1 퇴사 (해고)/ 근로자 총5명
8/6 직원 퇴사/ 근로자 총4명
8/9 신규직원 입사 / 근로자 총5명
8/21 신규직원 입사 / 근로자 총6명
8/26 신규알바 2명 입사 / 근로자 총8명
8/28 본인퇴사 (당일통보)
7/22-8/28일까지 이렇게 근무하였는데 대표님 말로는 상시근로자수의 평균이 5명이 아니였기에 노무사와 노동청에서도 애매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였던 5주 중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아니였던적은 8/6부터 8/9일 3일 뿐인데 이런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라고 볼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일만 4인이었다면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이 증빙을 통해 계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자 께서도 5인 이상임을 증빙을 바탕으로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업장 가동일 수 중 5인 이상인 날이 과반수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