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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임금체불확인서를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고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은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해 무료변호사선임을 하여 지연이자까지 받아야하기에 민사소송을 걸어보려하는데 만약 사장이 체불임금을 지급한다하면 임금체불확인서는 못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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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보이기까지 한다면 체불확인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지연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체불임금을 회사가 전액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확인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는 체불금품 신고사건 처리결과 확인된 체불금품액을 확인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지급했다면 발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