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곤한삶은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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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단기계약을 한 것인지 시용계약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31일로 되어 있고, 이와 더불어 하단에 시용계약기간이 별도로 10월 1일부터 12월31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3개월 계약직으로 봐야할지 시용계약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단기 계약직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계약 기간 자체가 10.1일~12.31일 3개월로 명시되어 있다면 3개월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또한, 시용 계약 기간도 위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한다면, 3개월 단기 계약직에 해당함과 동시에 3개월 시용계약에도 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