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받아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시키는대로 월급의 일부를 페이백했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장이 부정수급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페이백을 한 근로자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페이백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부정수급을 공모하였거나 협조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게 없으므로 처벌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을 한 사업주만 처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페이백한 근로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 청구하는 등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회사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부정행위에 가담한 직원까지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