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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흰죽지21
털털한흰죽지2123.09.27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근로자 페이백 처벌

안녕하세요

예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받아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시키는대로 월급의 일부를 페이백했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장이 부정수급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페이백을 한 근로자도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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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페이백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부정수급을 공모하였거나 협조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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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게 없으므로 처벌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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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을 한 사업주만 처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페이백한 근로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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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 청구하는 등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회사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부정행위에 가담한 직원까지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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