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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하고 당일퇴사했는데 사장님이 답장이 없어요..ㅠ 제가 다른 알바를 구하면 4대보험 기록으로 3일 한 알바가 기록에 남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므로 미지급 시 회사에 한번더 연락해보시고 지급거부하시면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에는 남으나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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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직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일이 맞지 않다면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의 경우 3일을 일하였다 하더라도 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가입처리를 하여 이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가입처리를 하였는지는 해당 사업장에 확인을 해보거나 다음달 15일 이후 고용산재보험에서 가입 이력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다면 3일 근무한 내역이 남아있게 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상실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다른 알바는 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일 근무에 대해 일용신고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내역이 신고되긴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다면 별도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록이 남는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3일 근무하고 퇴사한 뒤 다른 알바를 구하는 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