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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꿈꾸는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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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퇴사 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ㅠ

알바 당일 퇴사를 문자로 했는데 답장이 없어서 불안해요.. 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일을 했는데 퇴사하는 거랑 상관없겠죠? 3일 일하고 퇴사하는 겁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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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가 단순퇴사이고 업장에 고의로 어떤 피해를 발생시킨게아니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질문자님이아닌 사용자가 벌금대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일에 사업주의 승인없이 퇴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승인을 받은 후에 출근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맞추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어려운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지만 입증의 문제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도 않은 행위는 사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일 퇴사로 인해 사업주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것을 사업주가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중 퇴사를 하는 부분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른 부분입니다. 다만 퇴사, 사직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합의 없이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 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등의 이슈는 없으나 해당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