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

전화상으로 모욕적 언사를 하는 대상을 고소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싸우다 보면감정이 상해서 전화상으로 모욕적 언사를 내 뱉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보는데요.

전화상으로 그런 모욕적 언사를 한 경우에는 대상을 고소할 수 있는 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욕설을 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1:1 대화인 전화상의 모욕은 모욕죄가 되기 않습니다.

      다만 모욕적인 언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에 따라 성립여부가 좌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경우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