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으로 모욕적 언사를 하는 대상을 고소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싸우다 보면감정이 상해서 전화상으로 모욕적 언사를 내 뱉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보는데요.
전화상으로 그런 모욕적 언사를 한 경우에는 대상을 고소할 수 있는 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욕설을 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1:1 대화인 전화상의 모욕은 모욕죄가 되기 않습니다.
다만 모욕적인 언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에 따라 성립여부가 좌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경우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