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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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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제작 상품이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최근 더블유컨셉에 입점한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부츠를 옵션으로 선택해 주문했는데요. ('255 주문제작'이라고 표기된 옵션)

이 옵션이 주문제작인 옵션이라 사이즈가 제게 맞지 않음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왕복 택배비 부담 시 사이즈를 조금 늘려준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조금 늘리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 수준입니다.그래서 더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다양한 옵션으로 제공되어 선택만 했다면 주문제작상품이라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이에 대해 동일한 주장으로 해당 브랜드 측과 카카오톡으로 소통중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어떻게 해야 원활히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사이즈를 선택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신다면 결국에는 강제적인 해결수단으로 유일한 방법인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 이외에는 다른 강제적인 해결을 구할 수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질문자님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주문 제작 방식이 맞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환불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