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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개리144
든든한개리144
23.06.13

재직중 4대보험 상실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사무직으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입사 일은 23년 2월 9일 이고

6월 1일 자로 4대 보험을 사측에서 내부적인 조정을 위해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고 나서,
회사 소속 타 법인 회사로 4대 보험을 6월 1일 자로 취득 신고 한다고 합니다.
(아직 취득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6월 말쯤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지역가입자입니다)
일단 !!
소속만 타 법인 회사로 옮기는 것이지 업무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 회사의 이름으로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나중에 제가 혹시 라도

어떠한 부정한 해고,라던지 등등을 당하였을 경우 효력이 생기는것 아닌가요..?


일단 타 회사의 이름으로 급여를 3개월 정도 수령해야 대출도 가능할것 같고.....ㅠㅠ

휴.. 답답하네요.. 겨우 4개월 채워서 어떠한 조건이 좀 될까 싶었는데...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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