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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개리144
든든한개리14423.06.13

재직중 4대보험 상실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사무직으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입사 일은 23년 2월 9일 이고

6월 1일 자로 4대 보험을 사측에서 내부적인 조정을 위해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고 나서,
회사 소속 타 법인 회사로 4대 보험을 6월 1일 자로 취득 신고 한다고 합니다.
(아직 취득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6월 말쯤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지역가입자입니다)
일단 !!
소속만 타 법인 회사로 옮기는 것이지 업무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 회사의 이름으로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나중에 제가 혹시 라도

어떠한 부정한 해고,라던지 등등을 당하였을 경우 효력이 생기는것 아닌가요..?


일단 타 회사의 이름으로 급여를 3개월 정도 수령해야 대출도 가능할것 같고.....ㅠㅠ

휴.. 답답하네요.. 겨우 4개월 채워서 어떠한 조건이 좀 될까 싶었는데...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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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신고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며,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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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 소속회사에서 회사 소속 타 법인으로 4대보험을 다시 재취득하고자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내부적인 인력 조정 자원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별도의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 추후 근로관계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후 소속이 변경되어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로부터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아 두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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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종의 허위신고이고 불법이지만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것은 없고 계약서나 4대보험이 허위로 되어 있더라도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실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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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실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장이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허위신고로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며, 이에 공모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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