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무직으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입사 일은 23년 2월 9일 이고
6월 1일 자로 4대 보험을 사측에서 내부적인 조정을 위해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고 나서,
회사 소속 타 법인 회사로 4대 보험을 6월 1일 자로 취득 신고 한다고 합니다.
(아직 취득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6월 말쯤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지역가입자입니다)
일단 !!
소속만 타 법인 회사로 옮기는 것이지 업무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 회사의 이름으로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나중에 제가 혹시 라도
어떠한 부정한 해고,라던지 등등을 당하였을 경우 효력이 생기는것 아닌가요..?
일단 타 회사의 이름으로 급여를 3개월 정도 수령해야 대출도 가능할것 같고.....ㅠㅠ
휴.. 답답하네요.. 겨우 4개월 채워서 어떠한 조건이 좀 될까 싶었는데...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