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승하하는 날엔 어의 역시 무사하지 못했다. 조선시대 어의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말 그대로 ‘고위험 전문직’이었다. 한 예로 효종 때 종기에 침을 놓았던 신가귀는 효종이 억지로 불러내어 침을 놓게 했음에도, 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효종이 사망하자 교수형에 처해졌다.
여러 사극에서 임금이 승하하거나 응급상황에 처하면[2] 그 책임을 물어 처벌당하는 장면 때문에 극한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으나, 실제로는 다분히 형식적으로 처벌을 빙자한 휴가를 보냈다가 복직시켰다. 설사, 임금이 병으로 일찍 죽었다 해도 오진하거나 방관하지 않는 이상, 처벌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