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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정직한들쥐
은근히정직한들쥐

상여금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높아지는데

상여금을 매달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매달 달라지고 높아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상여가 쌓일 수록 지방세 및 소득세가 높아지는게 맞는걸까요 ㅠㅠㅠ

또한 상여에 대한 소둑세룰 덜 떼고 지급할 시 연말정산에 정산되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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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게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는 거의 변동이 없으나 매월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할 세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동안의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

    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 완료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

    징수한 세액을 차감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여를 포함한 월 급여가 많아질수록 세율도 더 커지기 때문에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도 커지는 것이 맞습ㄴ디ㅏ.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덜 떼는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더 나오게 되거나, 환급세액이 덜 나오는 것이기에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회사 자율입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소득에 모두 반영되어 정산이 되는 것이므로 최종 결과값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