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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푸들41
정겨운푸들4124.01.05

청소년 법정근로시간 아래 내용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만나이인가요?

청소년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 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 다.

그러나 사용자와 청소년이 서로 합의 한 경우에는 하 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근로 가능시간 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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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소년 법정근로시간 위 내용이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법에 나온 모든 나이는 만 나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만 나이입니다.

    2.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내용이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모두 근로기준법 규정을 그대로 옮긴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령 상의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연령은 만나이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10조에 따라 위반이 있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경우 연장근로 포함 한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내용이 맞으나, 실무상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서 검찰송치되어 기소된다음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초범인 경우 위 내용처럼 벌금이 부과되진 않습니다.

    만나이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