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내용이 맞으나, 실무상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서 검찰송치되어 기소된다음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초범인 경우 위 내용처럼 벌금이 부과되진 않습니다.
만나이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