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소년 법정근로시간 아래 내용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만나이인가요?
청소년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 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 다.
그러나 사용자와 청소년이 서로 합의 한 경우에는 하 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근로 가능시간 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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