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에는 사업주, 부모, 학교장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동법 제66조), 다음과 같은 업종에 18세 미만인 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ㆍ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ㆍ조종업무
2.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3.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5.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6.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
7. 18세 미만인 자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