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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당첨일이 다른 아파트에 각각 청약을 했습니다..a아파트가 먼저 발표되서 당첨되면 b아파트는 당첨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자동으로 부적격 취소가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당첨일이 다른 두건의 청약을 진행하였을떄 먼저 발표되는 청약건에 당첨이 되면 다른 청약은 자동으로 합격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두개 모두 당첨이 되면 한쪽을 선택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먼저 당첨되는 곳을 제외하고 이후에 당첨건은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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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A 아파트에 먼저 당첨되면, B 아파트는 자동 부적격 처리됩니다.
청약제도상 1인 1건의 당첨만 유효하며, 당첨일이 빠른 쪽이 우선입니다
이후 발표되는 다른 청약 건은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당첨에서 제외(부적격 처리)됩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확인결과 중복신청이 되었다면 모두다 당첨신청 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각각 당첨발표일이 다른 경우 먼저 청약이 한 것이 당첨이 되면 유효 뒤에꺼는 부적격 처리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A 아파트 당첨 사실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이후 B아파트의 당첨 여부 확인 시 중복 당첨자로 간주되어 B는 자동으로 당첨이 제외됩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구분 없이 중복 제한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