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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저돌적인수양버들
은근히저돌적인수양버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 당첨 후 결혼에 의한 세대분리 및 세대원으로 변경해도 되나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민간 분양 아파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중도금 납부중입니다.

현재는 부모님과 살고있고 제가 세대주 인데, 조만간 결혼 예정입니다. 결혼 하면 부모님과 분가하여 배우자와 새대를 이루겠죠, 제가 세대원이 될텐데요.

당첨된 아파트에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결혼을 입주 이후로 미루는 방법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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