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 당첨 후 결혼에 의한 세대분리 및 세대원으로 변경해도 되나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민간 분양 아파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중도금 납부중입니다.
현재는 부모님과 살고있고 제가 세대주 인데, 조만간 결혼 예정입니다. 결혼 하면 부모님과 분가하여 배우자와 새대를 이루겠죠, 제가 세대원이 될텐데요.
당첨된 아파트에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결혼을 입주 이후로 미루는 방법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공으로 청약당첨 후에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변경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만일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당첨 후 계약시까지만 청약시의 세대주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당첨이 된 경우 이후 세대분리는 당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잔금 납부하시고 소유권이전하시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첨 후 입주 전까지는 세대주 유지가 필수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면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입주 이후로 결혼을 미루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에 따른 세대분리 및 세대원 전환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기존 청약 당시 조건(무주택, 소득, 세대주 등)의 변동이 생애최초 자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입주 전까지 무주택 유지, 위장전입 금지, 주택 매입 자제는 꼭 지켜야 합니다
혼인 계획이 확정됐다면,혼인신고 및 세대분리는 청약 이후, 입주 전까지 진행해도 무방하고,단, 배우자가 기존에 주택 보유 여부가 있거나 향후 취득하는 경우엔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민간 분양 아파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중도금 납부중입니다.
현재는 부모님과 살고있고 제가 세대주 인데, 조만간 결혼 예정입니다. 결혼 하면 부모님과 분가하여 배우자와 새대를 이루겠죠, 제가 세대원이 될텐데요.
당첨된 아파트에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결혼을 입주 이후로 미루는 방법뿐인가요...
==> 당첨 이후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