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구두로 하는 해고는 무효라고 하는데 주위에 해고된 분들중에 어떤분을 보면 회사를 통해 해고문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문자매세지를 통한 해고통지의 경우에도 해고의 효력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