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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2

배우자가 작년8월부터 올해까지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연말정산시어떻게 해야하나요?

배우자가 작년8월말부터 올해1월말까지 최저임금으로 계약직으로일하고, 한두달쉬다가 8주정도 계약직으로일하고. 한주정도쉬고 다시 6월부터올해10월말까지 최저임금받고 계약직으로 4대보험내면서 일을했는데요. . 이렇게되면 제가 연말정산할때 배우자공제를받으면안되는건가요?(지금은 일을안하고 실업급여신청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저의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하는건지. .와이프는 종합소득세신고해야한다는것같던데.. 준비해야할서류는무엇이고 어떻게신고해야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중고등학생2명의 자녀와 와이프의 카드사용대금은 연말정산에 사용할수없는건가요? 와이프의 올한해 급여는 5백만원넘긴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일했었으나 일한기간이 만7개월정도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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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위해서는 대상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500만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이금액을 초과하신다면 배우자분은 대상자가 안 될 것으로사료되오며, 미성년자 자녀는 소득이 없다면 카드사용대금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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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받은 급여소득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 가능하며 (넘었다고 하시니.. 배우자공제 대상 아닙니다.)

    500만원이 넘는다면 배우자공제 받으면 아니되는 것 입니다. (일용직소득이면 분리과세로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근로소득으로 4대보험 가입되어 일을 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되는 것 입니다.

    자녀분 인적공제는 드높은하늘님이 받아도 됩니다.

    와이프 신용카드대금은 공제받으면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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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시므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올해말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으셨을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 또는 세무서방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탭에서 신고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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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이 넘는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의 신용카드도 질문자님의 소득공제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님은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PDF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재직했었던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내용과 결정세액 등의 반영해야 올바른 정산이 가능합니다. 과거 회사에서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거나 내년 4월 즈음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원천징수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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