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이 넘는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의 신용카드도 질문자님의 소득공제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님은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PDF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재직했었던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내용과 결정세액 등의 반영해야 올바른 정산이 가능합니다. 과거 회사에서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거나 내년 4월 즈음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원천징수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