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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질문
지식인 질문24.02.26

9시간 근무 시급 1만원 투잡이면 세금

안녕하세요. 28일부터 출근 하기로 해서 평일에 1만원 으로 주5일제로 근무 하고 있는데요. 급여일이 31일 이더라구요. 계산할때 1만원 주휴 수당 포함 하면 얼마 일까요?

또한 투잡을 하루 하고 있는데요. 시급 1만원 10시~7시 근무 이고 1시간 휴식 인데 8시간으로 지급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모두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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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 근무하는 경우 45 + 8(주휴시간) x 4.345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2,302,8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투잡의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8시간

    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40 + 8(주휴시간) x 4.345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2,090,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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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1만 2천원을 적용하면 됩니다.

    2. 휴게시간 1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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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x근로시간(주휴 포함)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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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 1만원이라면 최저임금이 미달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임금 지급하지 않으니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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