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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일상배상책임보험 문의?

개물림 사고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이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보험처리를 한다고 보험서류 작성하는데 저의 주민번호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견주로부터 사고접수 번호등도 못받고 보험사에서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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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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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정보가 있어야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상대에게 알려주기가 부담되면, 현장조사자에게 정보동의 해줘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서류 작성하는데 선생님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필요없습니다.

    선생님의 이름과 연락처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일을 빌미로 선생님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 보험사를

    안다면 민원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네요.

    빠른 쾌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물림 사고시 상대방 견주에게 배상책임이 있고,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접수시 피해자의 성함과 연락처등만 기재하셔도 됩니다.

    이 정보를 통해 보상 담당자가 배정되어 연락하셔서 사고조사 진행이 이루어질겁니다.

    보험사로부터 부상의 정도, 일상생활의 장애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상과는 무관하게 치료중 발생한 비용은 개인보험에서도 청구가능하니 청구하셔서 보장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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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접수가 되어야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즉, 접수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접수 번호 등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보험처리를 한다고 보험서류 작성하는데 저의 주민번호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견주로부터 사고접수 번호등도 못받고 보험사에서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 네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는데,

    상대방에 주민번호등의 정보를 알려주기가 그렇다면, 간단히 이름과 연락처만 알려주시고,

    나머지 개인정보는 보험사와 이야기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는 것은 아직 보험접수를 안해서 그런 것일수 있으니, 보험접수 여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측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사에 보험접수이후 담당자가 배정되면 연락이 옵니다.

    그때 진단서와 영수증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전달해주시면 되고

    합의는 치료종결이후 보상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의 서류가 정식 서류인지, 보험사에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일단 보상을 받으시려면 관련자 분의 인적사항 정도는 필수이겠지만, 상대방께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게 불안하시다면 바로 보험사로 문의하시고, 사고접수 번호를 못받고 치료를 하더라도 구상권 청구가 되고, 더 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증빙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