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쿨한페리카나67
쿨한페리카나67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12월31일에 끝날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가

있을 경우는 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재계약 의사라는게 12월31일(계약 만료일) 전에 사측에서

미리 말을 꺼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1월1일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을때 사측에서 우리는 재계약 의사가 있다고

뒤늦게라도 말하면 못받게 되는걸까요? 또 올해는 벌써

1월24일인데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내년에도 반복되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