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12월31일에 끝날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가
있을 경우는 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재계약 의사라는게 12월31일(계약 만료일) 전에 사측에서
미리 말을 꺼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1월1일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을때 사측에서 우리는 재계약 의사가 있다고
뒤늦게라도 말하면 못받게 되는걸까요? 또 올해는 벌써
1월24일인데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내년에도 반복되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전에 사업주가 추가 근속을 원했고 이에대해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사업주가 따로 언급이 없다면 퇴사 전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경우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어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 의사를 밝혔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있다면 사용자가 먼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사용자가 별 말 없으면 직접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이미 끝났는데 상호간 아무 이의없이 계속근로하고 있으면 묵시적 동의가 이루어져 기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계약만료가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계약 갱신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종료된 계약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만료 이직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 만료로 마무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 전에 연장 제안을 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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