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12월31일에 끝날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가
있을 경우는 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재계약 의사라는게 12월31일(계약 만료일) 전에 사측에서
미리 말을 꺼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1월1일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을때 사측에서 우리는 재계약 의사가 있다고
뒤늦게라도 말하면 못받게 되는걸까요? 또 올해는 벌써
1월24일인데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내년에도 반복되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