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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페리카나67
쿨한페리카나6724.01.24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12월31일에 끝날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가

있을 경우는 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재계약 의사라는게 12월31일(계약 만료일) 전에 사측에서

미리 말을 꺼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1월1일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을때 사측에서 우리는 재계약 의사가 있다고

뒤늦게라도 말하면 못받게 되는걸까요? 또 올해는 벌써

1월24일인데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내년에도 반복되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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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전에 사업주가 추가 근속을 원했고 이에대해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사업주가 따로 언급이 없다면 퇴사 전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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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경우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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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어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 의사를 밝혔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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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있다면 사용자가 먼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사용자가 별 말 없으면 직접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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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이미 끝났는데 상호간 아무 이의없이 계속근로하고 있으면 묵시적 동의가 이루어져 기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계약만료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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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계약 갱신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종료된 계약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만료 이직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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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 만료로 마무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 전에 연장 제안을 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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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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