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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사 후 주휴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월급명세서에도 주휴수당에 관한 항목이 없고,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24년5월2일에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 문구가 있는데

24년7월1일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유급휴인은 주휴일(일요일)과 매년 5월1일의 근로자의 날로한다. 라는 문구로 수정됬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계약의 내용이 다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 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주휴수당의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된 문구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취지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인은 주휴일(일요일)과 매년 5월1일의 근로자의 날로한다." <-이 문구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월급제는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월급제로 계약을

    하였다면 별도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이상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