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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완강한멧토끼14
완강한멧토끼14

사이버닉네임이 [사는곳 이름]일때

제 사이버 계정들 중 [○○거주 ○○○]으로 된 닉네임이 있는데

어떤사람이 저 닉네임을 답변으로 욕설을 하는데 신고 효력이 있나요 예전에 저렇게 지으면 명예회손 신고가능하다고 해서 만들어뒀던건데 저는 욕설을 하지않았고 기분나쁠만한 상황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상황 재연

게임 오류 해결영상 댓글입니다

[나] : 이거 이렇게(길어서 생략) 하니까 잘 되던데요?

[은○○동] : [○○거주 ○○○] 답장 안되잖아 XXX아 니가 개발자냐 니XX XXX 등등 비하 하는 말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내용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닉네임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기재만으로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개 게임이나 온라인 상에서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일정한 행정 구역을 닉네임으로 한다고 하여도 해당 행정구역만으로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