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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자라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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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과 퇴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급]

임원이 거짓말로 속아서 싸우다가 합의를 하려고 조건을 부르는데

내용은 사직사유는 권고사직이고, 이번달 만근에서 이틀 빠진 28일에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사람을 통해서 28일에 퇴사하라고 하는 게 뭔가 찝찝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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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을 권고할 경우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권고사직 조건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회사 관계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28일을 퇴사일로 정한 것만으로는 사용자의 의중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연차휴가 등 기간에 관하여 연관된 부분이 쟁점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회사의 조치의 진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아마 회사 내부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사일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8일에 퇴사하든 31일에 퇴사하든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왜 28일로 정했는지는 회사에서만 알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한달 만근이 아니므로 월급 전액이 나가지 않는것을 제외하고는

      말일자에 퇴사처리를 하는 부분과 차이나는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