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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가젤183
귀여운가젤18323.08.18

사측에서 퇴사일자 변경을 요구합니다.

2022년 8월 29일 무기계약직 입사 후 올해 23년 8월 31일 자 퇴사의사를 전달 후 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 연차 발생으로 인해 퇴사일을 28일로 변경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측에서 조정할 권리가 있나요?

어떤 내용으로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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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호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회사가 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냥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퇴사하겠다고 하고 그전에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면 해고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조정할 권리가 없으며 만일 회사가 퇴사일을 28일로 임의로 변경하면 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일 조정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권유를 하는 것 자체는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를

    꼭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일을 전달하였으나 이보다 일찍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 해고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으며 희망퇴직일 예정대로 퇴사하겠다는 점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꼐서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회사가 임의로 퇴직일을 조정할수 없습니다. 31일자에 퇴직하겠다고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9.30.까지 근무하고 10.1.자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