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9일 무기계약직 입사 후 올해 23년 8월 31일 자 퇴사의사를 전달 후 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 연차 발생으로 인해 퇴사일을 28일로 변경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측에서 조정할 권리가 있나요?
어떤 내용으로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호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회사가 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냥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퇴사하겠다고 하고 그전에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면 해고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조정할 권리가 없으며 만일 회사가 퇴사일을 28일로 임의로 변경하면 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일 조정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권유를 하는 것 자체는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를
꼭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일을 전달하였으나 이보다 일찍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 해고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으며 희망퇴직일 예정대로 퇴사하겠다는 점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꼐서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회사가 임의로 퇴직일을 조정할수 없습니다. 31일자에 퇴직하겠다고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9.30.까지 근무하고 10.1.자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