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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가젤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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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사측에서 퇴사일자 변경을 요구합니다.

2022년 8월 29일 무기계약직 입사 후 올해 23년 8월 31일 자 퇴사의사를 전달 후 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 연차 발생으로 인해 퇴사일을 28일로 변경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측에서 조정할 권리가 있나요?

어떤 내용으로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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