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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베짱이122
가족관계가 아닌 사인간에 약 4천만원의 금전거래가 발생될 예정인데요. 차용증은 작성하지만 채권자의 배려로 무이자에 변제기한 내 원금만 상환하기로 당사자간 협의하였을때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차용증 작성이 가능하며, 증거력에는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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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차용증 작성이야 얼마든 되겠지만, 국세청에서는 무이자 차용에 대하여 증여로 보고 소명을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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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자 약정 없고 무이자로 약정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대여계약서 , 차용증 작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