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혼 직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요청 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 중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존 취업규칙 등 규정상 사용은 가능하지만, 해당 직원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1. 사용 요청한 직원은 미혼이며 결혼을 앞두고 있음.
2. 사실혼 관계 시 난임치료휴가 사용 가능함을 고용노동부 통해 확인하였음.
3. 그러나, 사실혼임을 증빙할 수 없다면 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예를 들어 등본상 동거인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4.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면, 진단서 외 등본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해도 문제가 없는지?
위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아직 회사에서 사용한 케이스가 없기도 하고..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업무편람에서도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가이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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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혼이란것을 증명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애초에 난임휴가의 사용요건에 그러한 제한이 없는데 회사가 임의로 조건을 부과하는것은 리스크가 있으니 그냥 허용해주시는게 좋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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