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06.03일 월요일 오늘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저번주 주휴수당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번주 월화수목금은 개근했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개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전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 지나 퇴사하므로
지난 주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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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1주 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