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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칼새236
비범한칼새23623.10.13

시가 5만원 상당의 우산 절도범을 잡아서 형사조정이 잡혔습니다.

이런경우는 또 처음이라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학생이면 그냥 선처해주려고했는데 잡고보니 나이가 꽤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날 그 우산 못써서 비 다맞고 그다음날 여행가는데 입을 옷 여벌갯수 맞춰서 가져간건데 다 꼬여서 옷도 쓸데없이 새로 사고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서 맘같아선 합의금 100만원 막 이렇게 불러버리고 싶은데 그건 또 좀 아닌것 같고...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보통 벌금의 2배 정도를 부르는게 국룰이라던데 맞나요?

제가 엘박스인가에서 찾아보니까 저의 경우와 같이 우산 절도 사건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이 나온 판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중간인 40만원의 2 배로 해서 80만원을 부르려고하는데 적정한금액이 맞나요? 보통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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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 즉 국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합의는 피고소인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록 상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만원 소액절도에 대하여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합의금이 높게 조율될지 의문이며, 질문자님이 예상되는 벌금의 2배를 부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벌금내고 말자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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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를 정하는데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큰 금액을 부르면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니 받을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할 경우 직접 인과성 있는 피해만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만원에서 크게 더 많은 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를 어느정도로 원하는지에 따라서 합의금 액수가 결정됩니다. 가해자가 반드시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다소 높은 금액이라도 합의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합의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보신 사정을 나열해서 80정도는 요구하신다고 하시고, 상대가 그 금액으로는 못한다고 나오면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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