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5만원 상당의 우산 절도범을 잡아서 형사조정이 잡혔습니다.
이런경우는 또 처음이라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학생이면 그냥 선처해주려고했는데 잡고보니 나이가 꽤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날 그 우산 못써서 비 다맞고 그다음날 여행가는데 입을 옷 여벌갯수 맞춰서 가져간건데 다 꼬여서 옷도 쓸데없이 새로 사고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서 맘같아선 합의금 100만원 막 이렇게 불러버리고 싶은데 그건 또 좀 아닌것 같고...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보통 벌금의 2배 정도를 부르는게 국룰이라던데 맞나요?
제가 엘박스인가에서 찾아보니까 저의 경우와 같이 우산 절도 사건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이 나온 판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중간인 40만원의 2 배로 해서 80만원을 부르려고하는데 적정한금액이 맞나요? 보통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 즉 국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합의는 피고소인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록 상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만원 소액절도에 대하여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합의금이 높게 조율될지 의문이며, 질문자님이 예상되는 벌금의 2배를 부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벌금내고 말자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를 정하는데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큰 금액을 부르면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니 받을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할 경우 직접 인과성 있는 피해만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만원에서 크게 더 많은 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를 어느정도로 원하는지에 따라서 합의금 액수가 결정됩니다. 가해자가 반드시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다소 높은 금액이라도 합의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합의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보신 사정을 나열해서 80정도는 요구하신다고 하시고, 상대가 그 금액으로는 못한다고 나오면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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