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비범한칼새236
비범한칼새236
23.10.13

시가 5만원 상당의 우산 절도범을 잡아서 형사조정이 잡혔습니다.

이런경우는 또 처음이라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학생이면 그냥 선처해주려고했는데 잡고보니 나이가 꽤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날 그 우산 못써서 비 다맞고 그다음날 여행가는데 입을 옷 여벌갯수 맞춰서 가져간건데 다 꼬여서 옷도 쓸데없이 새로 사고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서 맘같아선 합의금 100만원 막 이렇게 불러버리고 싶은데 그건 또 좀 아닌것 같고...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보통 벌금의 2배 정도를 부르는게 국룰이라던데 맞나요?

제가 엘박스인가에서 찾아보니까 저의 경우와 같이 우산 절도 사건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이 나온 판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중간인 40만원의 2 배로 해서 80만원을 부르려고하는데 적정한금액이 맞나요? 보통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