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6년동안 다니던 직장을 육아로 인해서 퇴직했는데요

실업급여가 권고사직만 되는줄 알고 신청을 못했어요.

다시하려니 1년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방법이 없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지 1년이 지났다면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현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지에서 퇴사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우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후에 근로관계를 종료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은 고용보험법에 의거 실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1년이 지나면 불가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적립되어 있으므로 재취업을 하였다가 수급자격을 갖춘 후 퇴직하면 종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을 진행한 이후에 1년이 경과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았더라도 지급이 안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년이 지났으면 다른 사유가 어찌됐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취지는 재취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때문에 1년의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1년이 지났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여 단기 알바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