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6년동안 다니던 직장을 육아로 인해서 퇴직했는데요
실업급여가 권고사직만 되는줄 알고 신청을 못했어요.
다시하려니 1년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지 1년이 지났다면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현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지에서 퇴사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우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후에 근로관계를 종료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은 고용보험법에 의거 실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1년이 지나면 불가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적립되어 있으므로 재취업을 하였다가 수급자격을 갖춘 후 퇴직하면 종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을 진행한 이후에 1년이 경과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았더라도 지급이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년이 지났으면 다른 사유가 어찌됐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취지는 재취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때문에 1년의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1년이 지났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여 단기 알바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