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교수 표창장 의혹 재판이 이중기소인가요?
좀 편향적인 쪽에서 들은 이야기라서 법률적으로 실제로 이중기소가 타당성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똑같은 사실관계에 두번의 기소가 들어간데다가 딸 조민 까지 합치면 삼중기소가 아니냐는 소리가 있던데요
일사부재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도 하구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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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대로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한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기소를 한 것이 이중기소인데 이는 재판에서 금지되어 있고, 해당 사안은 동일한 사실관계이더라도 위반한 형법의 죄 즉 범죄행위는 여러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 공무집행방해(국립대 입학전형 제출) 등) 이중기소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검찰과 피고인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투는 상황이므로 관련 사실에 대한 판단을 기다려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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