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일부만 반환하며 퇴거와 월세를 요구하는 임대인,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LH 청년 전세임대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현재 건강 문제로 퇴원 후 회복 중인 상황에서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상황 요약

  • 계약 만료일: 2026년 3월 14일

  • 이사 예정일: 2026년 4월 16일 (LH 해지통보 담당자와 협의된 날짜)

  • 임대인의 요구: 3월 16일에 제 자부담금만 돌려줄 테니 집을 바로 비우라고 합니다. LH 지원금은 당장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며, 4월 16일까지 거주하려면 추가 월세를 내라고 요구합니다.

2. 궁금한 점

  • 보증금 일부 반환 시 퇴거 의무: LH 지원금을 포함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요구대로 집을 비워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 부당한 월세 요구: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하여 이사가 지연되는 상황인데, 이 기간에 대해 제가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 법적 대응: 임대인이 계속해서 일부 금액만 입금하고 퇴거를 종용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경찰 신고 등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LH 측에서는 전액 반환 전까지 절대 이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어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도과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신청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월세는 계약기간 이후에도 부당이득금이 되므로 지급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라면 월세지급의무 없습니다.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신 상황이라면 임대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인도하지 않고 계속 거주를 하시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월세가 발생합니다.

    계속 거주를 하신다면 월세는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사정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라도 계속하여 거주하게 되면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한 경우라도 월세 등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