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회사는 퇴직금을 퇴사일기준 몇일이내 지급해야하나요?
친구가 퇴사를 하는데 회사에서 한달뒤 입금을 해준다고 하네요. 퇴직금은 보통 14일 이내 지급해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얼마정도 기간내 지급해야 하나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한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경우에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14일 이내 지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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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하면 이자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금품청산 사유 발생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한달 뒤에 준다고 하였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기일은 서로 합의한 날짜가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한달뒤 수령을 동의하지 않았다면 14일이 지난 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조사과정 중 회사가 지급한다면 해당 진정은 종결 처리 될 것이므로 실익은 크게 없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반 시 초과일수마다 연20%이자가 가산됩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일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연된 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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