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중도금 대출시, 주택수 기준일 문의
청약 당첨된 이후, 중도금 대출시 다주택자(2채 이상)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청약 모집공고일, 청약당첨일에는 2주택(다주택)자였으나, 중도금 대출 신청하기 이전에 1채를 매매하여 1주택자나 2채를 모두 매매하여 무주택자가 되면
중도금 대출 가능한가요?
1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 매매 조건으로 중도금대출이 나온다고 들어서요.
중도금 대출시, 주택수릉 보는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시 다주택자였던 경우 대출 신청 전에 처분하면 가능성 있습니다
1주택자 중도금 대출 가능 조건은 (KB·신한·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 기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겠다는 처분 서약서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기존 주택 매각 의지와 신용 상태 등을 종합 심사합니다
일부 은행은 입주 전까지 처분 요구하기도 합니다
,중도금 대출 시 주택 수 판단 기준일은 “중도금 대출 신청일 기준”입니다
1명 평가청약 당첨된 이후, 중도금 대출시 다주택자(2채 이상)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청약 모집공고일, 청약당첨일에는 2주택(다주택)자였으나, 중도금 대출 신청하기 이전에 1채를 매매하여 1주택자나 2채를 모두 매매하여 무주택자가 되면
중도금 대출 가능한가요?
1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 매매 조건으로 중도금대출이 나온다고 들어서요.
중도금 대출시, 주택수릉 보는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 다주택자 2채 이상인 경우 대출이 불가한데 이러한 기준일은 대출실행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도 별도 신청과 심사과정을 거치기에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수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나, 정확한 부분은 해당 집단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 확인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특히 각 금융기관마다 심사기준에 차이가 조금씩 있기에 다른 여러금융권을 통하거나 2금융권 이하 금융기관등을 통한 가능여부를 체크하여 중도금 미승인을 대비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전면 금지되어 대출이 불가합니다.
중도금 대출도 예외 없이 2주택 이상 보유 시 원칙적으로 불허되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이전에 1채 또는 2채를 모두 처분하여 신청 시점에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심사 시점에 주택 보유 현황을 엄격히 확인하므로 처분 완료 및 등기 이전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