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업주를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는 건가요?
전과기록 남는 벌금(형)을 내는 건가요?
업주가 너무 괴씸하지만 전과 남는 벌금형이라면
그렇게까진 안하고 싶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