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내는 건가요?
전과기록 남는 벌금(형)을 내는 건가요?
업주가 너무 괴씸하지만 전과 남는 벌금형이라면
그렇게까진 안하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 대상이고,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면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형
기간제단시간법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사업주는 행정벌로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형사처벌(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벌금의 경우에도 범죄경력으로 기록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을 부과받게 됩니다. 벌금을 형벌이므로 전과에 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