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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실한줄나비254

진실한줄나비254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업주를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는 건가요?

전과기록 남는 벌금(형)을 내는 건가요?

업주가 너무 괴씸하지만 전과 남는 벌금형이라면

그렇게까진 안하고 싶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 대상이고,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면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형

      기간제단시간법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사업주는 행정벌로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형사처벌(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벌금의 경우에도 범죄경력으로 기록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을 부과받게 됩니다. 벌금을 형벌이므로 전과에 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