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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진실한낙타288

보험사 직원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운전하던중 뒷차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뒷차에서 내린 사람이 자기는 보험사직원이고 사고를 낸차는 렌트카인데 보험사직원하고 사고가 나면 절차가 복잡하고 내보험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청구해야 되니까 그냥 합의보자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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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회사 직원이라고 해서 보험처리가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고와 같이 처리됩니다.

    때문에 보험처리하시고 차량수리를 받으시면 되며 부상이 있을 경우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내보험으로 처리한다는 상대방이 무보험차 상태(의무보험만 가입)여서 의무보험한도를 넘는 치료를 받을 경우나, 자차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혀 복잡하지 않고,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일 없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고며, 부상을 입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합의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뒷차에서 내린 사람이 자기는 보험사직원이고 사고를 낸차는 렌트카인데 보험사직원하고 사고가 나면 절차가 복잡하고 내보험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청구해야 되니까 그냥 합의보자고 하는데 맞나요?

    운전자가 보험사직원이라하여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상대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보험으로 처리할 일은 크게 없습니다.

  • 뒷차가 후방 추돌한 경우 상대의 100% 과실 사고이며 절차가 복잡할 것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사고와 같이 처리가 됩니다.

    신경쓰지 말고 그냥 보험처리해달라고 하시고 자꾸 이상한 소리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러세요.

    상대방은 보험료 할증 때문에 개인 합의보자고 하는 것이나 피해자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