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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족제비10324.02.02

일반임대사업자 임차인과 협의해도 5% 이상 월세 인상 안되나요?

일반임대사업자 임차인과 협의해도 5% 이상 월세 인상 안되나요?

만약 5% 이상 인상하게된다면 추후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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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경우에는 5%이상을 올릴수없습니디

    만약에 더올렸다면 구청에 신고 들어가면 안되고 5%로 내리라

    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임대업자는 협으로 5%이상올릴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만 5%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의무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과태료의 경우 1천만~3천만원까지 부과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임차인과 협의해도 5% 이상 월세 인상이 안되는지 여부는 임대사업자가 언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10월에 개정되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점에 따라 5% 상한룰이 적용되는 최초 계약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2019년 10월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맺는 첫 계약을 최초의 계약으로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이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은 최초의 계약이 아니므로 5% 상한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과 협의하여 5% 이상 월세 인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2019년 10월 이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이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이 최초의 계약으로 보고 5% 상한룰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과 협의하더라도 5% 이상 월세 인상이 불가능합니다.

    5% 이상 월세 인상을 하게 되면 추후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64조의2에 따라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소득세를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주임사가 아니고 일임사라 하여도 임차인이 최초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위반하는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