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임차인과 협의해도 5% 이상 월세 인상이 안되는지 여부는 임대사업자가 언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10월에 개정되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점에 따라 5% 상한룰이 적용되는 최초 계약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2019년 10월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맺는 첫 계약을 최초의 계약으로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이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은 최초의 계약이 아니므로 5% 상한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과 협의하여 5% 이상 월세 인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2019년 10월 이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이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이 최초의 계약으로 보고 5% 상한룰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과 협의하더라도 5% 이상 월세 인상이 불가능합니다.
5% 이상 월세 인상을 하게 되면 추후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64조의2에 따라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소득세를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