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안자체가 경미하고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검찰청에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