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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무희새40
단정한무희새4023.12.04

점유이탈횡령죄 검사 처분 완료?

점유이탈횡령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피해자와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신 상태 같은데 검사 처분 완료로 뜹니다 검사 처분 완료가 됐다면 어떤 상황인지, 재판을 가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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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처분이완료되었다면, 검사가 기소를 할것인지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처분을 했는지 확인해야 재판에 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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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안자체가 경미하고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검찰청에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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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하였고 죄질이 경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검사처분이 완료되었다고 한다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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