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서 연락왔는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전에 보이스피싱으로 고소진행을 했는데 범인이 잡혀서 검찰청에서 문자가 와서 판결이 나왔다고하네요
법적인 처벌도 있지만 제가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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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 이미 절차가 완료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는 시도하시기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의관련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보여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인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질문자님이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합의가 진행되진 않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할 의사가 있어야
합의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가해자 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니
가해자에 대한 민사 소송을 통해 재산상
손해를 보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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