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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금조177
불같은금조17722.08.13

음주가 불가능한편의점에서 직원의 말을 들어주지않고 음주하는 손님

음주가 불가능한 편의점에서 편의점내 음주불가가 써있는데 안된다고 여러번 말을하여도 막무가내로 먹는 손님에게 직원은 경찰을 불러도 되나요?

아니면 안된다고 고지를 충분히 하셨으면 신고당해도 처벌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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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을 부르시는 것은 가능하시며 이 경우 특별히 문제될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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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컵라면, 냉동식품 등 간편조리 음식만 섭취할 수 있으며, 음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객의 음주를 허용한 경우 편의점은 영업허가(또는 등록) 취소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직원이 수차례 음주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하였음에도 음주를 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차례 안된다는 고지를 했다면, 이는 "허용"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점 직원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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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편의점 내에서 음주가 불가한 경우라면 손님을 제지할 수 있고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의 조력을 얻어 볼 수 있습니다. 신고를 당한 경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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