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컵라면, 냉동식품 등 간편조리 음식만 섭취할 수 있으며, 음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객의 음주를 허용한 경우 편의점은 영업허가(또는 등록) 취소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직원이 수차례 음주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하였음에도 음주를 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차례 안된다는 고지를 했다면, 이는 "허용"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점 직원이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