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은 똑같은데
개인회사였다가 주식회사로 바뀌면서 기존4대보험 상실후에 새로 가입한걸로 되었네요
이번에 직장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하려는데
원래는 8년정도 가입기간인데
마지막 회사로만하면 2년정도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럼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210일에서 150일로 줄어드는데
회사이름 바뀌기전 내역은 포함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모두 합산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8년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