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로자 DC퇴직금 반환 시 손실..
안녕하세요.
1년미만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어 DC형 퇴직금 반환할 예정입니다.
근데 근로자 ETF 운용을 했고, 조금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손실금만큼 급여 공제 할 수 있나요????
아님 회사 잡손실로 남나요????
이제 1년 미만은 퇴직연금 가입을 안해야겠네여ㅜ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실만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DC형은 회사에서 부담할 금액은 사전에 확정해서 납입하고, 근로자는 이 금액을 직접 투자하는 퇴직연금 제도이기때문에 수익이든 손실이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