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내 화장실의 벽타일이 금간 상황이면 집주인(임대인)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현황 사진,영상 찍고 집주인에게 전달하시어 개선조치 요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타일이 금갔다는 것은 다른타일도 언제깨져서 떨어질지 판단이 되지 않기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합니다.
집주인이 이에 대응하지 않게도면 임차인 입장에서 직접 비용들여 수리하고 나가실때 후청구 가능합니다.
→ 관련비용(영수증) 필히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상기상황으로 진행되기 전 집주인과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