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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조아요
아하조아요23.04.13

전세 아파트 벽이 금가는현상 !

전세로들어와서 몇달안되서 바로 집주인분이바뀌었고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화장실 벽타일이 금이갔습니다.


집주인에게 말을 했는데 듣는둥 마는둥이네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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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4

    안녕하세요.

    전세계약후 입주시 전세계약서에 부수적인 특약사항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집안 화장실 벽 타일이 금이 가고 물이 스며들 상황이 된다면, 아랫층까지 영향이 미칠수 있기에

    빠른시일내에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일단 유선상으로 말씀을 나누셨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 더 큰 보수공사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내용증명등으로 현재 상황 및 수리등 요청사항을 기재하여 발송해놓으시는 방법은 어떨지 글을 올려봅니다. 그래야 나중에 많이 늦게되어 하자가 크게 생기더라도 집주인에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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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즉각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온전히 사용수익하지 못하면, 그 정도에 따라 임대인에 대하여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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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일에 금이 가는 이유는 내부 공기 팽창, 또는 공사시공 과실로 인해서 금이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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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에 금이 가는현상은 매우 불안하고 중대한 상항으로 여겨집니다.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수리를 요청하셔야 할듯 합니다.


    벽의 금이가는 현상은 다른층 아파트에도 나타날수 있는 현상으로 임대인보다는 아파트차원에서 하자보수가 이뤄질 확률이 높아 보이며 그런 진행 현상을 임대인과도 공유해두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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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된 주택이거나 아파트가 신축되고 3~4년 사이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타일에 금이 가거나 탈착되어 떨어져서 부서지기도합니다.

    신축아파트는 하자보수기간 내라면 관리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오래된 주택이거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신축아파트일 경우 임대인이 비용부담하여 수리합니다.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탈착되어 부서진 것이 아니고 금만 생겼때문에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는데 별문제 없을 것이라고 임대인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임대인에게 알렸다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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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장실 타일이 하자가 발생했나봅니다.

    이게 참 애매한게 그금이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것을 입증하거나 임차인 과실이 아님을 입증해야하는데 쉽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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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통보하시고 해당 부분을 사진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보수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지만 파손이 크지 않다면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임차인 입장에서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지만, 퇴거시 이 부분에 대해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할시, 당시에 사진과 통보했던 상황등을 근거로 이를 피할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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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내 화장실의 벽타일이 금간 상황이면 집주인(임대인)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현황 사진,영상 찍고 집주인에게 전달하시어 개선조치 요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타일이 금갔다는 것은 다른타일도 언제깨져서 떨어질지 판단이 되지 않기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합니다.


    집주인이 이에 대응하지 않게도면 임차인 입장에서 직접 비용들여 수리하고 나가실때 후청구 가능합니다.

    → 관련비용(영수증) 필히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상기상황으로 진행되기 전 집주인과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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