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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어치204
기민한어치20424.03.07

문자로 다툰 후에 갑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집주인 (월세)

안녕하세요.

월세 집에 이사 온 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집에 겨울을 나면서 한 쪽 벽에 곰팡이가 너무 심하게 슬어서, 문자로 집주인에게 곰팡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봤고, 이전에 살던 세입자가 관리를 못해서 생긴 곰팡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 후에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이건 집을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말씀하시더니 벽지를 주고 가셨습니다.

벽 틈에 쌓인 먼지나 부엌의 청소 정도까지 점검하시더라구요.

집주인분이 이전 세입자가 이사 간 이후 본인이 전부 도배를 직접 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곰팡이가 더 심해진 거 같으니 전문가를 불러서 제대로 해결해달라고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벽에 먼지나 부엌의 기름기 등 제가 집 관리를 잘못하고 있고, 벽에 곰팡이가 심하게 슨것도 제 잘못이니 이 부분은 다시 제 돈을 들여서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보증금의 10%를 우선 입금해줄테니 당장 다음달까지 이사를 가라고 하시더라구요.

계약했었던 공인중개사는 연락이 안되고,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잠도 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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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해지를 통보할수 있는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즉 임차인이 목적물에 대한 하자로써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등을 청구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것은 계약상 중도해지에 해당하며, 합의해지가 아닌이상 해지에 따른 이사비용이나 기타 손실에 대한 비용에 보상을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임대인이 말을 바꿔 만기까지 거주를 하라고 한다면 곰팡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계속 주장하시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거를 원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이사비용등을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있는데 당장 나가라고 하는 임대인도 막무가네시네요

    곰팡이가 스는건 어디 누수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곰팡이 슨 부분은 벽지를 일반벽지를 해서는 안되고 방수벽지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감정이 격해 있으니 계약했던 부동산에 연락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