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다툰 후에 갑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집주인 (월세)
안녕하세요.
월세 집에 이사 온 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집에 겨울을 나면서 한 쪽 벽에 곰팡이가 너무 심하게 슬어서, 문자로 집주인에게 곰팡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봤고, 이전에 살던 세입자가 관리를 못해서 생긴 곰팡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 후에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이건 집을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말씀하시더니 벽지를 주고 가셨습니다.
벽 틈에 쌓인 먼지나 부엌의 청소 정도까지 점검하시더라구요.
집주인분이 이전 세입자가 이사 간 이후 본인이 전부 도배를 직접 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곰팡이가 더 심해진 거 같으니 전문가를 불러서 제대로 해결해달라고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벽에 먼지나 부엌의 기름기 등 제가 집 관리를 잘못하고 있고, 벽에 곰팡이가 심하게 슨것도 제 잘못이니 이 부분은 다시 제 돈을 들여서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보증금의 10%를 우선 입금해줄테니 당장 다음달까지 이사를 가라고 하시더라구요.
계약했었던 공인중개사는 연락이 안되고,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잠도 안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해지를 통보할수 있는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즉 임차인이 목적물에 대한 하자로써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등을 청구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것은 계약상 중도해지에 해당하며, 합의해지가 아닌이상 해지에 따른 이사비용이나 기타 손실에 대한 비용에 보상을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임대인이 말을 바꿔 만기까지 거주를 하라고 한다면 곰팡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계속 주장하시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거를 원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이사비용등을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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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있는데 당장 나가라고 하는 임대인도 막무가네시네요
곰팡이가 스는건 어디 누수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곰팡이 슨 부분은 벽지를 일반벽지를 해서는 안되고 방수벽지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감정이 격해 있으니 계약했던 부동산에 연락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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