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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쇠오리12
재빠른쇠오리1224.01.05

8년 동안 업무시간에 자기사업을 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정직원으로 일하던 직원과,
동업개념으로 추가로 작은 사업을 같이 하게 되어서
남는 시간이나 개인 시간에 진행하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한 근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직때까지 정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추가 사업은 수익의 1/N 구조라서 금액이 일정치 않았기에.
정직원+프리랜서(인센티브) 식으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법인이어서 정직원 부분에 대한 세금, 퇴직금도 다 정산되었구요.

퇴직한지 2년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프리랜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요구 하네요.

정직원으로서의 역할은 포장직원 6명 정도를 총괄하는 팀장였구요.
정직원 업무시간 대부분을, 인센티브 걸려있는 프리랜서 쪽 다른 업무에 할애한 건 사실입니다.
저는 정직원 업무시간에는, 프리랜서쪽 업무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여러번 했었구요.

프리랜서 업무는 동업자 개념으로 큰 방향은 유지하되,
디테일한 지시, 감독 없이 대부분 업무를 알아서 했었구요.

그렇게 약 8년을 같이 했습니다.

업무 외 시간에 프리랜서 일을 했다면, 추가 퇴직금 자체가 인정되지 않겠죠.
만약, 정직원같은 형태로 일한 프리랜서로서의 퇴직금이 인정된다면,
정직원으로서의 시간에 정직원 업무를 안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그렇다면, 이로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으니,
8년간에 업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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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으니"정도가 아니라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직원으로서 시간에 정직원 업무를 안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회사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나 실제 이를 증명할 수 있을지가 애매해 보입니다.


  • 업무시간에 다른 일을 한 것 자체는 이를 하지 않도록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그 별도 사업행위로 인한 손해가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이 현재로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