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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콜리97
박식한콜리9724.04.26

임대차보증금 소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준비서면을 준비하고있는데요

답변서를 반박하는 진술서면을 준비했는데요

진술서면을 제출하면

피고에게도 전달이되나요?

그리고 또 한번 진술서면이 왓다갓다 할 수 있나요?

그렇게되면 재판날짜가 미뤄질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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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도 전달이 되며, 준비서면이 추가로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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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추가 공방이 진행되어야 하면 재판기일은 부득이 속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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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답변서 제출을 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각자 주장을 하고 상대방에게 송달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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