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소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준비서면을 준비하고있는데요
답변서를 반박하는 진술서면을 준비했는데요
진술서면을 제출하면
피고에게도 전달이되나요?
그리고 또 한번 진술서면이 왓다갓다 할 수 있나요?
그렇게되면 재판날짜가 미뤄질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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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도 전달이 되며, 준비서면이 추가로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민사소송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추가 공방이 진행되어야 하면 재판기일은 부득이 속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답변서 제출을 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각자 주장을 하고 상대방에게 송달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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